근적외선 차폐재료 미립자 분산체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의 화해 성립에 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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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gust 31, 2018
스미토모긴조쿠고잔 가부시키가이샤

스미토모긴조쿠고잔 가부시키가이샤(본사: 도쿄도 미나토구, 사장: 노자키 아키라(野崎明)는 한국 Nexfil사에 대하여 동사의 제품 일부가 당사가 보유하는 근적외선 차폐재료 미립자 분산체(※)에 관한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8년 3월 5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, 이번에 본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

근적외선 차폐재료 미립자 분산체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의 화해 성립에 대하여